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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김성태, '검찰 하자는대로 이재명 얘기하면 풀려난다'고 해"

  • 사회 | 2024-03-27 12:44

대북송금 사건 59차 공판서 주장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9차 공판을 열었다./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9차 공판을 열었다./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해주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9차 공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은 오직 이재명만 잡으려고 하니 이재명을 걸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며 '검찰이 하자는대로 이재명 얘기하면 다 풀려난다. 나도 주가조작 때처럼 구속 만료 전 나가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자신은 자금원 조사도 받지 않기로 했으니 마구 진술할 수 있다며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카드 뇌물 혐의를 제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회유로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거짓진술했다고 주장해온 이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검사 방에 자주 갔다"며 "검찰에 출석하러 가면 제 변호인이 검사와 있다가 와서 제게 '검찰과 얘기 잘 했다'며 '지금같은 기조를 유지하지 말고 검찰 의견을 어느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변호사의 제안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사임계를 내 황당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 검사가 '스마트팜은 증거가 많아 자신이 있지만 방북비는 자신이 없다'며 '당신이 진술해야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다', 'B 부장검사가 이정도 진술로는 안되고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제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라고 한 적 있느냐"며 "피고인이 조사 전 항상 변호인 참여를 원해 접견 후 조사받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얘기는 한적 없지만 검사님 방에 제 변호사가 왔다갔다 한 건 인정하시냐"고 맞받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 변론을 종결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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