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협력업체에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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