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판단한 경찰, 추가 수사 필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22일 전청조(28) 씨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남 씨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전청조(28) 씨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22일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판단 이유가 적시됐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혼 상대였던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씨 측은 그간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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