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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200명 증원' 충북·부산의대 교수 "학습 불가능"

  • 사회 | 2024-03-22 16:01

"의평원 평가 불인증 시 의사고시 응시자격 박탈 우려"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여건상 증원된 인원을 받으면 학습이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대와 부산대 의대 교수가 학습 질 저하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여건상 증원된 인원을 받으면 학습이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 수요조사에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저희 대학에 한번도 실사하러 오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충북의대는 1년에 10구의 시신 기증을 받아 해부 실습을 하는데 마음대로 시신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49명이 10구의 시신을 해부 실습하다 갑자기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여건상 증원된 인원을 받으면 학습이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

오 회장은 "부산의대는 2025년 2월 의평원 인증이 종료돼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200명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강의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교수 등 모두 늘려야 하는데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평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교육환경, 학생평가,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 행정, 교수, 학생, 지속적 개선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며 학교별로 2년, 4년, 6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공의·수험생 대표 2인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최 회장과 오 회장을 비롯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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