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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순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

  • 사회 | 2024-03-21 16:37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0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0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라 "관련자 조사 등 자료 확보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가 지난해 10월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 전 대법관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기여한 뒤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기재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에는 권 전 대법관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이 언급됐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부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했으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수사는 제기된 의혹이 많아 수사팀에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뿐 아니라 다른 의혹도 계속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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