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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수도권 역차별"

  • 사회 | 2024-03-20 21:12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고 수도권 역차별만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지방을 입시 투기판으로 만들 셈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의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1인 데다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 특혜와 서울 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같은날 앞서 진행 중이었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같은날 앞서 진행 중이었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었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변경서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이 생겼다"며 "서울 지역 의대 교수님들, 수험생들 등은 역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명백히 발생해 원고적격 문제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에 이은 3번째 소송이다. 이로써 소송 참여자는 총 1200여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1639명(82%)을 비수도권에, 나머지 361명(18%)은 경인에 배정했다. 서울 8개 의대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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