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후보 최재형·이용호·박진·태영호 잇따라
김경 서울시의원 "시장 지원 기대심리 이용"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들을 연이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말부터 최재형·이용호·박진·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서울 종로 후보인 최재형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 시장을 만나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 내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 서대문갑·을 후보로 확정된 이용호, 박진 의원도 같은 날 오 시장을 함께 만나 지역 공통 숙원사업인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복합개발과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구로을 후보인 태영호 의원도 지난달 15일 오 시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지난달 19일 창동 지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북갑 전상범 후보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 등을 건의했다.
수도권 출마자들도 오 시장을 찾았다. 경기 수원정 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달 6일 오 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과 기후동행카드 사용 등을 논의했다.
이런 오 시장의 행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과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은 직무나 그 기능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여당 후보들이 오 시장과 연이어 만나는 것은 시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 시장의 절대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총선에 개입하지 말고 반드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달라"며 "만약 총선후보자 면담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당을 가리지 말고 모든 후보를 만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올 초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라며 "이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울시는 현안 논의 차원의 만남이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종빈 서울시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 의원의 질의에 "일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가 됐든 후보가 됐든 지역현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본인의 공약으로 요구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60일 이내 다른 당의 후보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 와서 시정 관련된 논의를 하고 면담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후보들만 만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도 일부 만났지만 본인이 원치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법망을 비켜가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한다"며 "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같은 기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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