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형수 이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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