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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 사회 | 2024-03-14 00:00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교수협은 지난 5일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이 꼽힌다. 증원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본안 소송 판단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다.

이에 앞서 의대 증원이 집행정지 대상인 '행정처분'의 요건을 갖췄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증원이 법령의 형태로 확정되면 처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증원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수들을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직접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과대학이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하루만에 결론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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