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교·법무부 장관 함께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5명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윤석열, 조태열, 박성재 등은 출국금지까지 당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강행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출국이 가능하게 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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