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송 전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관한 중대 사안이지만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한 전 과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같은해 3월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차장은 이같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자진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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