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때문에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주장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두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투약 과정에서 사망해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와 지인 최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유 씨의 부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아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대리 처방을 놓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친구들끼리 감기약도 나눠먹듯이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씨가 지인 최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놓고도 "유아인이 지워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제 개인정보가 다수 들어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다. 유 씨는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만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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