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첫 공판
"돈봉투‧먹사연 둘 다 보고 안 받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창당했는데 두 달여간 구속된 동안 매우 답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왔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제가 살인‧강도범도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그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포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신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보좌관인 박용수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은 자금 집행과정을 알 필요도 없고 (보좌진이)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선 당시 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언급하며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2016‧2018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미 두 차례 낙선해 당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2021년에도 처음엔 1위였지만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점점 하락해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 금품 살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감사에게 '우리쪽 상황도 불안한데 경쟁후보 측에서 돈 봉투를 돌린다고 한다'며 현금 살포를 제안했다"며 "송 전 대표도 그 무렵 박용수를 통해 현금 제공 계획을 인지하고 자금 마련 승인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당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회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먹사연 소장 이모 씨와 상임이사 박모 씨와의 공모도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들에게 보고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질된 이후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당대표 경선을 위해 활용됐다고 의심했다. 먹사연과 송 전 대표 의원실 간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등을 근거로 들며 경선 5개월 전부터는 먹사연 인원 전원이 경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송 전 대표 지원활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4000만원 뇌물 혐의를 놓고는 "정치인생을 모욕한 비겁한 기소"라고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송 전 대표는 "집 한채 없이 나름 청렴하게 정치해왔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었다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건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박용하와의 만남도 공식 일정에 다 기재돼 있고 후원금 모두 투명하게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부정행위를 할거면 왜 기재했겠나"라고 반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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