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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현희, '전청조와 사기 공모'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 사회 | 2024-03-04 14:59

경찰,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
"피해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던 남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남 씨 /서예원 기자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던 남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남 씨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28) 씨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불송치됐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판단 이유가 적시됐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앞서 남 씨는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액은 10억여원이었다. 전 씨도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혼 상대였던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남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재판 중 유명인(남 씨)과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질타했다.

남 씨 측은 그간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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