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A씨는 다른 요소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변전 전기원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낮춰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보수하는 업무를 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만 65세가 되면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말소한다. 현행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은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65세가 됐다고 해서 정신·육체적 능력이 쇠퇴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고 발생 현황도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용역 이용과 관련해 나이를 사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난달 21일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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