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4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여전히 89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복지부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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