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제공·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 의원, 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는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의 경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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