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익 당연…제3자 뇌물죄도 부당"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탕 하나도 얻어먹은 적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는 대전제 하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제가 이익을 줄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의 현미경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다"며 "저는 그들과 유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오히려 뺏으려 했고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기소돼 소환당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성남FC는 성남시가 운영비를 부담해 광고 등 수익이 늘어도 이재명 시장에게 어떠한 사적 이익도 없다"며 "긍정적 시정활동 평가를 정치적 이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문제삼을 수 없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재차 문제삼았다. 변호인은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진술이 오히려 디테일해지고 있는데 상세히 묘사할수록 진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유동규 진술이 아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저지른 범행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교묘하게 엮어서 얹은 것"이라며 "검찰은 '정진상에 모두 보고됐으니 이재명도 정진상을 통해 모두 공유받았을 것'이라고 할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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