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아파트·근린시설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에서 우리집 빈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주차 813면을 목표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1498면을 확보했다.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 나대지는 1면 300만원, 20면 초과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아파트는 1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허가된 20세대 이상 단지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용도 변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하면 된다.
시는 기존 이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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