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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피해자 측 "2차 가해"

  • 사회 | 2024-02-21 18:2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 측이 친형수 측의 반성문 제출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 측이 친형수 측의 반성문 제출에 대해 "반성문을 내세운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 측이 친형수 측 반성문 제출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선수 생활을 돕는 자신과 형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의조를 불법촬영물 폭로로 혼내줘 다시 의지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씨가 돌연 제출한 반성문 내용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묘하게 피해자를 음해하며 기소를 앞둔 시동생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드러낸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선수의 범죄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촬영물 중 어디에도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씨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편집해서 보낸 것'이라며 황의조와 자신이 피해자가 정면 응시한 걸 봤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촬영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축소해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자신에 의해 피해를 본 '불쌍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를 불법촬영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 선수만을 혼내려는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 주장에도 "정작 황의조가 자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했길래 황의조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 혼자 들었다는 것인지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 뿐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황 선수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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