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 혐의 해외금융투자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AG, 맥쿼리은행, 씨티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해외금융투자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권사와 은행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0일 해외투자금융사 A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로 UBS AG, 맥쿼리은행, 씨티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사 주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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