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체제…불법 집단행동 신속 대응"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또는 근무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령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파업에 경찰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는 체포하거나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도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집단행동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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