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학비 때문에"…일당 30만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10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사회 경험 부족, 개선 여지 상당"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7월19일부터 28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300만원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객을 만나 돈을 받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박 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고려할 때 해당 범죄는 가담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려다 조직원의 교묘한 회유에 이끌려 단순 가담한 것 같다"며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갓 성년에 달해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