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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은주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사회 | 2024-02-15 15:14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18일~11월28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자신이 소속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에게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3회에 걸쳐 37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내 경선 선거인에게 전화로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해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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