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권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며 "과도로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2심 재판부도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권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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