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실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사회적 요청이 집중돼 경찰 조직에도 수사와 감찰이 게시됐다. 경찰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반대로 사고 이전에 작성된 정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유의 피해가 야기된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점,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그동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고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앞서 허락한 보석을 유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해밀톤호텔 대표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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