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배 씨 항소 기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와 함께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후보 당내경선에 출마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배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배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8일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 씨만 기소하고 김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곧바로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으나 이날 배 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배 씨가 일주일 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김 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김 씨를 기소했다.
앞서 1심은 배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배 씨의 상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