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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