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유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당일 김 씨에게 "흉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기고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고, 그냥 살해하라. 목격자도 있으면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유 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살해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조 씨는 2019년 쉼터 등을 떠돌던 김 씨를 자신의 모텔로 데려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게 한 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11일까지 총 54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씨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월세 명목으로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미뤘다.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건물주 유 씨 유족 측은 조 씨 가족을 향해 "뻔뻔하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 씨가) 시켜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조 씨가) 상황을 거짓 진술했기 때문에 저도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조 씨가 (살해) 시범을 알려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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