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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전공의 협박"

  • 사회 | 2024-02-13 15:5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협박·강요 혐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3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소치를 하겠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정보 확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치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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