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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서로 안내해야"

  • 사회 | 2024-02-13 13:44

법무부에 의견표명

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A 씨는 폭행사건에 연루, 경찰에 적발돼 2016년 10월25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체류하다가 2017년 2월8일 출국 조치됐다.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서 A 씨는 출국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A 씨 출국을 위한 항공권 구매에 국비 116만6000원이 들었고, A 씨 입국금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A 씨는 강제출국 당시 입국금지 연장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대납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난민 지원단체는 A 씨가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A 씨에게 적용한 지침이 비공개이며 출입국 당국이 관련 통지서나 안내문 등을 국비 강제퇴거자에게 발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나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고 전달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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