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효율적 재판 진행할 것"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한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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