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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도 의사 총파업 카드…"4년 전과는 다르다"

  • 사회 | 2024-02-08 16:03

설 연휴 직후 분수령…집단행동 윤곽 나올 듯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초읽기 속에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설 연휴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하며 집행부 공백이 생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 이후 총파업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난 뒤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대의원회는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여부도 관심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체 회원의 88.2%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경우 86.5%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사진은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업 시 파급력이 크다. 전공의 전체 규모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다.

일부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의사단체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질을 우려해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이후 막판 의협과 합의해 고발을 취하했다.

반면 이번엔 의대 증원에 국민적 지지가 높은 데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행동 시 경찰 수사는 물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다.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현장점검에 나선 뒤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그때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타협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주실 것으로 우선 믿고 있고 만약에 불법적 행동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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