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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