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무고 교사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주 씨가 지난 2019년 3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무고 교사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주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씨를 허위 고소한 지인 이모 씨와 하모 변호사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씨는 지난 2019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 등을 시켜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남아 다단계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변호사와의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 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 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를 벌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감옥에서도 측근 등을 이용해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1300여명에게 1137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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