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명, 1조1000억원 피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전날(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 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조원이 넘는 코인을 가로챈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 가상자산 예치업체 공동대표 A(44) 씨와 B(40) 씨, 사업총괄대표 C(4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고객 1만6000여명에게 시가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고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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