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건 접수…"아직 시작한 것 없어"
공익신고자 측 "권익위, 사건 종결하려는 듯"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40일이 지나도록 본격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 측에서는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행동강령과로 배정했지만 신고 전반 검토만 진행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23일. 공익신고자는 당시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대리 신고했다.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조사는 아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내용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 단 공익신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고의로 사건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측 법률대리인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제보가 접수된지 한 달이 넘도록 지연되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일주일 안으로 배정되고 담당자가 먼저 (증거) 자료를 달라고 재촉하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한 달이 지나 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담당자가 이 사안을 종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권익위에서 비실명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종결 처리는 억측일 뿐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시작한 것이 없다. 글도 한 글자도 안 썼다"며 "기본적으로 사건이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위원장 접수건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 법리 검토, 관련자와 통화 등을 진행했다"면서도 "비실명 대리 신고라 더 이상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겨냥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검찰에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15일 방심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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