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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