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주가조작 혐의 등…구형은 징역 5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산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 2020년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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