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동부지검→중앙지검 이첩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자인 왕해군 씨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일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식당 동방명주 업주 부부와 법인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동방명주는 2021년 12월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당 영업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인인 왕모(46) 씨는 송파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동방명주를 운영하고, 허가 없이 도시지역(녹색지역)에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 씨의 배우자인 임모(45) 씨에게는 관할관청 신고 없이 서울시 내에서 다른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왕 씨는 2022년 12월 전광판을 이용해 반박 글을 내걸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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