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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