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손준성 "항소해 다투겠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익명 제보자 정보를 누설하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이 조 씨에게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조 씨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또는 위협이 발생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이를 토대로 선거전략을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X' 지모 씨의 정보와 인적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 고발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20년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제보자의 사생활과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도 선고 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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