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후원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전 감독(왼쪽)과 장 전 단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후원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수사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따를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한 커피업체에서 각각 1억원대와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와 자유계약 협상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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