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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유족 "가장 모욕적으로 묵살"

  • 사회 | 2024-01-30 15:53

"배상 아닌 진상규명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황지향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에 "우리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포를 촉구해 왔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규탄했다.

유족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TF 단장 윤복남 변호사는 '이태원 특별법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시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으로 위헌성이 문제된 적 없다"며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권한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불가결한 권한이고,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성과 중립성 지적에는 "특별법에서 특조위원 11명은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다수 일방'에 의한 특조위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기본적인 조사를 할 뿐 사법적 판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조위 설치는 행정부가 재난 원인 조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냐"며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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