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조 씨의 무죄 주장을 깨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한다"고도 했다.
김 씨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는데, 지금은 조 씨가 무죄 주장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조 씨가) 시켜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조 씨가) 상황을 거짓 진술했기 때문에 저도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조 씨가 (살해) 시범을 알려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유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평소 유 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인근 모텔업주 조 씨가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조 씨는 4년여 전 쉼터 등을 떠돌던 지적장애인 김 씨를 유 씨 소유 건물 옆 자신의 모텔로 데려와 주차관리인으로 일하게 했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유 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유 씨에 적대감을 갖도록 김 씨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사건과 조 씨 사건을 병합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 측은 "살인교사 공범이 있고, 기소가 된 상태라서 병합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이제 공소장 변경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씨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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