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일명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한 진모 씨 외 1명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단순 가입한 혐의를 받는 1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은 다수가 결합해 활동해 위세와 함께 쉽게 폭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사회와 일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내에서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는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조직에 가입하게 했고,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이 씨를 통해 가입했는데도 가입 권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단체 가입‧권유 행위는 현실적인 피해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며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입 외 다른 범죄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선처했으니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노아파 조직원 중 윤모 씨 등 37명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주범 윤 씨를 비롯한 12명은 오는 3월18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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