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4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이던 2021년 경기도 주택보유조사에 응해 2채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1채는 매각 진행 중이어서 1주택으로 인정됐다.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경기도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실거주 주택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한 뒤였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A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이 중대하고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거주와 무관한 시세차익 목적 부동산 투기는 몰라도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 부정 평가 요소는 될 수 없다며 징계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결론냈다.
경기도의 공무원 상대 주택보유조사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같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다는 말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처분할 시간도 줬지만 5급인 A 씨에게는 그같은 조치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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