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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