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김하성·류현진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공갈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청구된 임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주요 피의사실로 볼 수 있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씨는 이날 영장심사 전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21년 2월 김 씨와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문제 삼아 합의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37)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을 뜯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반면 임 씨는 김 씨의 미국 진출 후 로드매니저를 지낼 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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