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뒤 다음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승하차 도중 철도 종사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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